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정 방송법이 KBS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이사회는 민주당 추천 4명, 방송미디어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추천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강덕·장한식 후보는 별도 성명을 통해 “정원 15명을 기준으로 할 때 방송법상 의결 요건인 재적이사 5분의 3은 최소 9명 이상의 찬성을 의미한다”며 “현재 참여 중인 이사 8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최소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족수조차 불완전한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선출된 사장이 과연 KBS 구성원과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강덕·장한식 후보를 추천한 만큼 이들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장 선임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후보들도 “단 며칠의 시간만 확보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특별다수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이사회 체제에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KBS 이사회에는 현 8인 체제의 사장 선임 절차 중단과 신규 이사 합류 때까지의 연기를, 방미통위에는 새 이사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을 각각 요구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정당성 없는 8인 체제의 사장 선임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절차를 연기하라”며 “정원 미달 이사회의 편법적 사장 선임 시도를 끝까지 막고 KBS 이사회를 정상화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