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6.9.29 © 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득은 3배, 최저임금 7배 올랐는데, 세금 공제는 30년째 제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광재 위원장이 낡은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크게 환영한다"며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 위원장의 주장에 (민주당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시대가 변하며 돈과 자산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1990년대 말 1만 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 320원으로 7배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년에는 2억 원 수준이었지만, 좌파 정권과 이재명 정권까지 거치며 이제 16억 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 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5000만 원도 2014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사이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2500명으로 16배나 늘었다"며 "억대 연봉자도 2009년 약 19만 명에서 2024년에 154만 명까지 늘어났고, 근로소득세 수입 역시 13조 4000억 원에서 약 41조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임금·자산가치는 급등하는데 공제액과 과세 기준 등 세제가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이제 개선해야 한다.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 역시 지양해야 한다"며 "수십 년 전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이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