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황기선 기자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교체 요구를 거부한 박장범 KBS 사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KBS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2건의 공익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청을 거부하고, 박민 전 KBS 사장 재임기부터 박 사장 취임 이후까지 감사실 부서장을 중복으로 운용했다는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박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감사 독립성 침해, 특별 감사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 거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박민 전 사장은 KBS 감사의 요청 없이 지난 2024년 2월8일 감사실장과 감사부장 2명을 타부서 실무직으로 전보 조치했다.
부서장 3명이 낸 전보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감사실로 복귀했지만 박민 전 사장이 기존 부서장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감사실 3개 부서장이 정수를 초과해 운용됐다.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도 부서장이 2인으로 운용되면서 8개월 넘게 비효율과 중복·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박장범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청을 거부한 것도 감사 직무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감사는 후임인 정지환 감사의 임명이 무효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지난해 6월 감사로 복귀했다. 박 감사는 2024년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방송법상 KBS 감사는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귀한 박 감사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9차례 정 감사의 요청으로 보임된 감사실 부서장 5명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장범 사장은 정 감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계류를 사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해 가처분이 인용이 확정된 지난해 9월11일 이후에도 박 감사의 부서장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박장범 사장의 부서장 교체 요구 거부가 KBS 자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를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