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김성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앞으로 공짜 여론조사를 무기로 공천 거래 등을 시도할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 원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각각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건(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의 건) 1심이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것"을 들었다.
즉 "남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 불법 정치자금이고, 아예 공짜로 받으면 괜찮다는 말이냐"는 것.
조 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정치에 위험한 규칙이 하나 생긴다"며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칙이 그것"이라고 했다.
만약 "브로커가 대선 후보에게 숫자(여론조사)를 공짜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거래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도 법은 손을 놓게 된다"고 경고한 조 원장은 "특검은 즉시 상고하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은 돈의 모양을 묻는 법이 아니라 이익의 흐름을 묻는 법"이라며 "여론조사처럼 정치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