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6.10.07 2026.10.7 © 뉴스1 김기남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제청권 갈등과 관련 "재청권이 가고 그 다음에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삼권분립을 얘기하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관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제청권대로 와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이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하신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며 "공청회, 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인데 '그거(대통령 임명권)는 대법원장과는 다르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법원·대법관(판사들) 임명권은 다르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정한 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임명권이라고 한다"며 "임명이니까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거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이라고 위헌을 주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제가 요새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 하나의 정의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