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9.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이기에 중수청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며 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 지사는 7일 늦은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한다"며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가 아니었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 반박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 부적격 사유는 크게 3가지"라며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 친한(친한동훈) 검사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검찰주의자 △서울고검 차장검사 당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도장을 찍었다는 의혹이 그것이라고 했다.
특히 추 지사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하였는지가 기준"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친윤 검사들의 윤석열 비호 행각 절정은 집단 연판장으로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 모두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과 친윤 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추 지사는 또 "수사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김 후보자가 관여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이광철 민정 비서관에 대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합시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청와대를 에둘러 겨냥했다.
추 지사가 SNS에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건 이번이 7번째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