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김지용 '친윤 검사'라는 건 억지…尹 장모 재기수사명령까지"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AM 08:1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이 개청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일부 주장을 '억지'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부의장은 7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 김용민·박주민·윤건영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 의혹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중수청장 임명 반대에 무게를 두는 데 있어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가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다.

억지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김 부의장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절까지 포함해서 윤석열과 관련해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성역이 김건희를 비롯한 처가 일이었다"며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건 잘못됐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사람(김지용)이 어떻게 친윤 검사일 수가 있냐"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는 친윤이라면 절대 못 하는, 꿈도 못 꾸는 것이기에 제가 억지파라고 말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최근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김지용 안 된다'고 했다. 행정부 공무원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안 된다'고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부의장은 "본인이 속한 조직의 수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부족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 임은정 청장은 본인이 중수청장 되는 것 말고 어느 누가 후보자가 됐어도 다 안 된다고 했을 것 같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임 청장을 직격했다.

아울러 "이는 품위 유지 위반이기에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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