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공채 저소득층 모집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응시 문턱 낮춘다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8일, P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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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응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유지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였다.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유지하면 응시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변경된 모집 대상과 응시자가 궁금해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인사처 누리집 외에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정보온'과 복지정보 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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