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가 18인분 중 6인분 먹은 꼴”... 서영교 “모욕적인 발언”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8일, PM 01:21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법무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만 발언권 정지가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 방해로 내린 조치였다고 맞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감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감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 시간 중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회식에서 18인분 고기를 시키면 1인분씩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6인분을 한 분이 다 썼다”고 서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야당 위원이 조금만 이의 제기하고 언쟁하면 야당 위원에게 발언권 정지를 주면 국정감사가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법사위에 투쟁하는 모습보다 중차대한 일이 얼마나 많냐”며 “여야 위원이 똑같이 언쟁하면 위원장은 끼어들지 말고 중단시키라”라고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임무를 수행하는데 발언권을 정지하면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응했는데 야당 위원에만 발언권 정지가 부여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서 위원장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선택이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인식 공격으로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답변한다”며 위원장의 역할은 의사 진행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할 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준하고는’이라는 발언을 했고 손 의원이 발언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지적에도 “스스로 답변 내용을 정리한 종이를 꺼내 읽었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가 감금했다고 했다”며 “대법원장 측에서 차담회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 직접 답변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도 “제 질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서 도저히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위원장님께 조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방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선후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했던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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