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설명 부족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을 느낀다면 우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은 기존 대책의 ‘처분 유예’ 표현이 일정 기간 뒤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임대나 매도를 원하는 소유자의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 제외를 추진한다.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은 미허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 장관은 미허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도 관련 시설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구제할지는 미정이다. 송 장관은 명령에 따라 이미 농지를 판 소유자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명백한 투기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방치·임대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해당한다.
◇농촌 현실에 맞춰 농지법 정비…심층조사는 계속
희망하는 소유자가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양성화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서면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지목 변경 기회를 준다. 단,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양성화는 처분 제외와 별도 조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위반 상태를 정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임대차 비중이 47%에 이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임대차 등의 법 위반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경자유전 원칙도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식량안보의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며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심층조사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분산된 농지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의 매입을 늘리고,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한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한다. 농지연금 확대 등을 통해 고령농의 노후소득 확보를 돕고, 확보한 농지는 규모화·집적화해 청년농·전업농에 공급한다. 이용 절차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관련 기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이 이달 중 발의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한다. 오는 12일이 포함된 주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해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를 접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