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은 8일 2019년에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하지만 북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우리 국민이 수사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북한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국가가 북한과 공조해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사상 가장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었다"며 "그런데 1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아직도 반성 안 하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정부를 비판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었고, 북한에서 귀순한 우리 국민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시켜 처형시켰고, 북한의 총탄에 맞아 피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짓밟고 살해했던 천인공노할 범죄 정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의 죄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같은 죄악을 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단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두 어민은 우리 해군에 나포돼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었다"며 "국가가 그들의 인권을 직접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에 정부는 법의 명령을 정반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피고인들은 지금도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인 올해 이번 판결은 헌법과 북한인권법이 살아 있는 법인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