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경정비소 불법 위탁운영…도로공사가 허용했다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09일, AM 11:01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광호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 운영업체가 차량경정비소 운영을 위한 자동차 관리사업자로 등록한 뒤, 실제 차량 정비는 별도의 위탁운영자에게 맡기는 불법 운영이 한국도로공사의 허용 아래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량경정비소를 운영 과정에서 현행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 형태의 위탁을 허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맡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이 같은 위탁운영은 도로공사가 체결한 차량경정비소 운영계약에서부터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서에는 없었던 위탁운영 관련 내용이 2022년부터는 아예 도로공사 계약서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운영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자 도로공사는 지난달 기관 내부 법무처에 자동차관리법상 적법성 검토를 의뢰했다. 법무처는 이와 관련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불일치해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의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는 실제 차량경정비소 운영자가 자신의 명의와 자격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직접 운영하도록 관련 계약과 운영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은 명의대여와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오히려 이를 계약으로 허용해 왔다"면서 "전국 차량경정비소의 등록사업자와 실제 운영자를 전수 점검하고 잘못된 계약·운영구조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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