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0.9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사가)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국회 앞 교원 집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의원은 "고소·고발당하면 경찰 수사받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돼 또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두려움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한다. 서이초 선생님이 그렇게 떠나셨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바로 애써보겠다"면서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을 지켜드리고 선생님과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오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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