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며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 측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같은‘ 재판부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오 시장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