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가석방 가능할까…형기 3분의 1 넘어 대상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0일, PM 02:3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실제 가석방이 가능할지 여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_[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_[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허가해 조건부로 수형자에 대한 남은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사면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정권이 짊어지는 정치적 부담은 사면에 비해 가석방이 한결 가볍다. 원칙적으로는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데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외 뇌물 수수 등 다른 혐의 재판들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불허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크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자필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의 주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가석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0년 평화부지사(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상반기부터 검찰이 조사실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해왔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면서 공범으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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