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1 © 뉴스1 유승관 기자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신고 약 10건 중 6건은 노조 지배나 개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 접수 건수는 2023년 639건, 2024년 607건, 지난해 663건 등이었다.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의 약 61.5%인 40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년간 부당노동행위 접수는 진정이 총 992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이 853건(44.7%)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사건은 64건(3.4%)에 그쳤다.
위반 유형별(중복 포함)로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노조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등)가 1132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1호(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 702건,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426건 등 순이었다.
특히 올해 기준 지난 8월까지 접수된 4호는 전체의 65.2%인 266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접수 사건(1909건) 중 종결된 사건은 1683건이었다. 행정 종결이 977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 699건(37.5%), 기소 1875건(10.0%) 등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3년 142일, 2024년 135일, 2025년 124일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은 약 134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63일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노사 문제는 신고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에서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신고된 사건은 노동부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노사가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