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7 © 뉴스1 임세영 기자
지난해 총 124건의 소상공인의 렌탈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 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전체의 37.1%)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복합기 등 기타 26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 로봇 7건 △키오스크 5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93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 결과별로는 △조정 성립 66건 △조정 불성립 13건 △종결 45건이었다.
분쟁 유형별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관련 분쟁)이 76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33건 △신의성실의 원칙 7건 △기타 5건 △고객의 권익 보호 3건 순이었다.
실제 위약금 분쟁 사례로는 한 음식점 사업자가 3년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은 사례, 음식점 사업자가 3년 계약한 서빙 로봇을 1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분쟁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각각 1200만 원, 700만 원으로 감액됐다.
테이블오더 분쟁은 4개 업체에서 특히 급증했다. '2023~2026년 9월 기준 테이블오더 주요 업체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 업체의 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 2023년 4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16건이 처리됐다.
이처럼 테이블오더는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계약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