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매년 '부정 채용' 적발…"시스템 전반 쇄신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AM 09:30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7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5년간 매년 '채용 부적정 사례'가 발생해 주무부처에 적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이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기간 매년 1건의 채용 부적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2년에는 지사 계약직 채용 추진 시 면접위원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본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변경 사항이 일부 누락됐다.

또 2023년 조사에서는 평가위원별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 정량평가 방식을 개선하라는 통보 처분을 받았고, 2024년에는 채용 공고 시 블라인드 채용 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면서도 정작 세부 감점 기준이 없어 서류 심사위원 간 협의로 감점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규정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법령과 보훈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과락(40% 미만)이 아니면 법정 가점을 합산해 탈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은 60점 미만 탈락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공고를 진행해 오다,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라는 개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주관적 정량평가와 법정 가점 배제 등 부실하고 자의적인 채용 관행을 5년 연속 반복해 왔다"며 "청년 구직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채용 규정과 전형 시스템 전반을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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