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안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분권 취지 반영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AM 10:05

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12.© 뉴스1

법제처가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쓰인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통합·분할과 행정조사 등에 관한 주요 쟁점도 새로 담았다.

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안 기준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법제적·법리적 사항과 용어·표현의 사용 기준 등을 담은 종합안내서다. 지방정부 등이 새로 출범하는 해에 맞춰 발간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수정하되, 인용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에 사용된 용어는 그대로 유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에 따른 주요 쟁점도 반영했다. 통장·반장의 지위 등에 관한 설명과 관련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등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민간인의 조사 참여와 조사 사항 공개 등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의견제시 사례도 실었다.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제지원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이용 방법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2022년판 발간 이후 개정돼 2024년 2월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내용과 분야별 최근 판례, 의견제시 사례 등도 보완했다.

법제처는 길라잡이를 광역·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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