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가 입수한 북한군 사상교양 영상에 등장하는 체포영장. (사진=RFA 홈페이지 캡처)
영상에는 군부대 내 반입이 금지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유통·시청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체포영장이 공개됐으며 적발된 군인들이 공개재판장에서 군복의 혁대와 모자가 벗겨진 채 체포·연행되는 모습도 포함됐다.
적발된 군인들의 반성문 작성 장면도 담겼다. 한 군인은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점차 머릿속에 괴뢰들의 말투와 자본주의 사상 의식이 떠날 줄 몰랐다. 정말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적발된 인물에 대해서는 영상 속 해설을 통해 “인생 초엽에 배은망덕한 인간 추물이 됐다”는 날 선 비난이 이어졌다.
영상 속 토론자와 해설자들은 극형과 연대 처벌을 요구했다. 한 여성 토론자는 “자본주의 오물통에 코를 들이민 자들을 즉결 처형하고 끝까지 추적해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자 역시 외부 영상물 시청자를 “주적들과 한 몸이 된 역적의 무리”로 규정하며 가족에 대한 연대 처벌을 거론했다. 혐의자에 대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선고와 함께 사면(대사령)이 불허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RFA가 공개한 북한군 사상교양 영상 화면. (사진=RFA 홈페이지 캡처)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는 RFA에 “북한은 17세 무렵 입대해 최소 7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복무한다”며 “수많은 젊은이가 모인 조직 안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재판은 통상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군 지도부가 내부의 사상 오염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