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황기선 기자
공소청이 폐지된 '검사 보완 수사권'을 아직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한 사례가 확인돼 전국 통지서 양식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 받은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살펴본 결과 이미 삭제된 법령 조항을 근거로 국민에게 보완 수사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고발된 감사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달 6일 자로 결정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 뒷면 안내문의 보완 수사 요구 결정 설명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수사 준칙) 제59조 제1항이 인용됐다.
이 조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1년 1월 수사 준칙 제정 당시 조문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수사 준칙에서는 삭제돼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통지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지 나흘 뒤 발송된 것이었다.
박지원 의원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앞면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표기(박지원 의원실 제공)
해당 통지서 앞면의 기관 명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뒷면 안내문은 5년 전 제정 당시 조문을 그대로 싣고 있어 해당 내용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이를 받아본 국민은 폐지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아직 남아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첫 단추는 국민에게 바뀐 제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공소청은 전국 통지서와 안내문 양식을 전수 점검하고, 잘못된 안내가 언제부터 나갔는지 밝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통지서 뒷면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중 8번 '보완수사요구' 결정 관련 설명에 인용된 삭제된 '수사준칙' 규정(박지원 의원실 제공)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