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여성 징병은 "검토 안 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2:5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에 나선다. 다만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에 대해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홍 청장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다.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이행한다.

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요원 편입기준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의 편입기준을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인 점을 고려해 인정대회 자체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역시 대회의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검토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체육요원 제도 개편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현재 진행 중인 ‘예술·체육요원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육요원 편입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다”며 “11월 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의견과 국민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 검토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