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 © 뉴스1 박세연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것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은순 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과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의 좌천을 근거로 반박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채널A 수사·감찰 방해, 법무부 감찰 불응 등 일부 행위는 드러난 사정만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배제 명령으로 사실상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 1일 김 후보자의 징계 반대 성명 참여와 관련해 징계 절차의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尹 중앙지검장 시절 3개월 근무가 전부…한동훈 포렌식 관여 안 해"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 대해 "검찰 재직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친윤 검사라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최 씨 측으로부터 '정치적 결정'이라는 반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것을 좌천성 인사로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 재임 중이던 시기에 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약 3개월 정도 근무한 사실 외에 근무연이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4억 원에 대한 수사지원비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지휘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 등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사안으로 저는 해당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련해 그 어떤 내용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는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승인·경유·의견 제시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웅·이광철 기소 반대…검찰 신뢰 잃고 폐지, 깊이 성찰"
김 후보자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주임 검사가 정진웅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 작성 시 판례 제공, 법리 논의 등 작성에 관여했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은 이광철 기소를 주장했으나 후보자는 대검 참모 입장에서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짚었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 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2022년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이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국회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한 만큼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박지현 기자
"임은정 감찰 민원 묵살? 전혀 아냐…피해자 있는 사건 불거지는 것 우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제기한 감찰 민원 묵살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 모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임 청장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8년 2월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진 전 검사의 성비위 및 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 및 조사가 이뤄졌고,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감찰 라인 등의 비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임은정)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임 청장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수사의 개시와 범위, 처리 방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