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엔 엄격·자신엔 관대’ 감사원, 공익감사 66% 법정 시한 넘겨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2일, PM 04:56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피감기관의 공직기강과 규정 준수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정작 본연의 업무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10건 중 7건꼴로 자체 규정에 명시된 처리 기한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또 처리 지연 시 청구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감사청구로 접수된 910건 중 결정이 완료된 804건 가운데 약 65.5%(527건)가 감사실시 여부 결정 법정 시한인 1개월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초과사건이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6.3일로 약 4개월이다. 법정 기한보다 4배 늦은 셈이다. 2022년 접수된 한 공익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414일, 약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지연 사유 통지 의무도 유명무실했다. 규정상 공익감사청구로 접수된 사건이 1개월을 넘겨 처리될 때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지연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27건 중 감사원이 지연 통지서를 발송한 건 118건으로 약 22.4%에 불과했다. 특히 2022년에는 지연 처리된 85건 중 단 8건만 지연 통지서가 발송됐다. 비율로는 약 9%다.

감사 실시 결정 이후 실제 감사 과정에서도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감사 개시 후 종료까지 평균 7개월에서 최장 약 2년까지 편차가 컸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국민이 감사 결과를 받기까지 수년간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처리 시한이나 지침을 10건 중 7건씩 어겼다면 감사원은 공직기강 해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감사원은 자체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개월째 현재까지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93건을 비롯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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