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기한초과사건이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6.3일로 약 4개월이다. 법정 기한보다 4배 늦은 셈이다. 2022년 접수된 한 공익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414일, 약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지연 사유 통지 의무도 유명무실했다. 규정상 공익감사청구로 접수된 사건이 1개월을 넘겨 처리될 때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지연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27건 중 감사원이 지연 통지서를 발송한 건 118건으로 약 22.4%에 불과했다. 특히 2022년에는 지연 처리된 85건 중 단 8건만 지연 통지서가 발송됐다. 비율로는 약 9%다.
감사 실시 결정 이후 실제 감사 과정에서도 처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감사 개시 후 종료까지 평균 7개월에서 최장 약 2년까지 편차가 컸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국민이 감사 결과를 받기까지 수년간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처리 시한이나 지침을 10건 중 7건씩 어겼다면 감사원은 공직기강 해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감사원은 자체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개월째 현재까지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93건을 비롯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