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과방위, 與주도 이진숙 제척…與 "공정 국감" 野 "헌법 침해"(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2일, PM 06:09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이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권한 침해한 중대사안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바로 청구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12명이 찬성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여당 주도로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척 시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제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발언·표결이 제한된다.

앞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이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명이 결정한 것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느냐"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송 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2인 체제 자체의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지금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범여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상정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고 사상 초유의 일을 역사를 만들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또 헌법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오늘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 명분이라고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YTN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제척이 의결된 뒤 이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와 함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방문해 불법 의혹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제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써 과방위 국정감사 회의에서 제척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태에 지적하는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의무"라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이 의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과방위 소속 의원들제척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방위는 이미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다"면서 "오늘도 과방위원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질의를 제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법률도 공정하게 감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안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은 과방위 활동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제척이 의결된 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척결의는 명백한 위법이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 침해한 중대사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바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서 (제척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동안 과방위 여당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없는 야만적 불법적 초법적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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