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12일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척안 의결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의원 제척안 기습 강행, 어떤 방해에도 국정감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법이 보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12명이 찬성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척 시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제척은 해당 의원이 특정 사안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직무 수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여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 피감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감국조법은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오늘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범여권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꺼내든 것은 과방위 회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의원의 상임위 밖 활동이었다"며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입을 다수의 힘으로 막는 일이 버젓이 통한다면, 앞으로 권력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누가 지키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척 공방으로 과방위 국정감사는 3시간 가까이 멈춰 섰다. 국민을 대신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를 따져 물어야 할 시간이 야당 의원 한 명을 몰아내는 데 허비된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이 노린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사태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61조에 따라 법률로 국정감사 권한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을 다수의 힘으로 뒤집었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인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는 침묵하면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모두 저버린 것"이라며 "더욱이 회의 도중 안건을 끼워 넣어 곧바로 의결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과 동료 위원들의 심의권까지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만약 범여권이 위법한 제척 의결을 근거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막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더욱 심각한 권한 침해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