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왼쪽), 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이게 말이 되나.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만에 다시 언급된 딸의 의혹을 두고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앞뒤 자르고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