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폭거"…野, 與주도 이진숙 과방위 '제척' 반발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3일, AM 10:5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제척 안건 의결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을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 의결했다. 2026.10.12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주도로 제척된 것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며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으로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이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마냥 그 지적을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없음' 답변을 받았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의원이 현재 과방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평등원칙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경력도 민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전문성이 되고 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상임위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상임위에서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서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전날(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이해충돌'이다. 이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명이 결정한 것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느냐"고 물었는데,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범여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상정, 재석 의원 12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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