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경영권 인수에 ‘안보 거부권’…김병주, 법 개정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AM 11: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산업체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중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 산업통상부가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승인 절차에 국방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추가하고, 안보 우려 의견에 승인 금지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의 매매나 인수·합병 등으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장관은 승인에 앞서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법률상 협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 협의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했다. 또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부장관이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두 기관 중 어느 한쪽이 해당 의견을 내더라도 경영권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한화는 지난 5월 KAI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뒤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늘렸다. 지난 8월 기준 합산 지분율은 15.89%로,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한화 계열사들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지분 취득만으로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추가 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겸임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와 별개로 방산업체의 지배구조 변화가 무기체계 개발·생산과 후속군수지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AI가 KF-21 등 주요 항공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만큼,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군의 요구 충족과 기술·군사기밀 보호 문제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장관을 방산업체 경영권 취득 승인 과정의 협의 주체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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