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출석을 놓고 수사 독립성 훼손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 국무회의 출석은)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언급,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사기관의)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은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각 부에서 국민의 직접적 이해에 관계된 인허가, 특허를 다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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