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 법인의 체납액이 817억원가량 남아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이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13년 과세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세청과 권 회장은 체납액 817억원에 대한 납부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이 체납 세금 3938억원 중 현금으로 납부한 1000억원은 본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향후 권 회장이 법인에게 1000억원을 변상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권 회장은 잔여 체납액 2938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처분하라며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했다”며 “그 선박들은 권 회장 소유가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법인의 소유일 것으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등기설정이 완료돼야 담보권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