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간 ‘재제청 파동’ 與 “명확한 각하” 野 “대법관 쇼핑”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3:13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관련 권한쟁의심판으로 열쇠를 쥐게 된 가운데 여야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례를 봤을 때 각하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물었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재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명확한 각하 사유로 선례가 있다”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대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제청권을 거부한 게 마치 자신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 개념,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대법관 공석을 방치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 우위에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문헌 해석인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조항도 없고 관례도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서로 존중하고 견제해야 한다. 어떤 게 우위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법률상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예전에는 계속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법관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손 사무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어서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생각, 또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서로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헌법 장애 상태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 기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 속에서 행사하면 능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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