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6.10.8 © 뉴스1 박세연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중수청장 임명 반대' 목소리를 또 한 번 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안태근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0기)의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실을 2017년 7월과 8월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비실명으로 검사 게시판에 올렸다"며 "김지용 대검 감찰1과장(현 중수청장 후보자)은 서울북부지검 양요안 부장검사에게 임 검사 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김지용은 안태근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지용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사직해서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지현은 '피해자 가해자는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었다' '가해자가 사직했어도 대검 감찰은 수사권이 있기에 당연히 안태근의 범죄(성폭력과 인사보복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로 실체를 밝혀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8년 1월 29일 서지현의 미투(Me Too)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지용 대검 감찰1과장에게 사건 조사를 맡겼으나 김지용이 조치하지 않아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진상조사단으로 이관됐고, (수사 끝에) 안태근은 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을 설명한 박 의원은 "검사 안태근의 범죄를 은폐한 검사 김지용은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