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창기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인 1988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3%였고, 1993년 6%, 1998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반면, 세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70%에서 60%로 조정됐고,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지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이뤄진 3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돼 2033년 13% 도달하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 147명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로 낸 수급자 205만 9542명 가운데 129만 4563명은 연금으로 2000만원 넘게 받았으며, 이중 329명은 2억원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
한편,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면서다.
이에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개혁안만으로는 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