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면제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장병들이 입소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김기태 기자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1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으로 수집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을 최초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담뱃값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령안으로는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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