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 연구자 보상으로 평가 받아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3일, PM 04: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이날 “직무발명 제도는 발표가 아니라 연구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도 도입이나 인증기업 수를 넘어 연구자가 보상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보상을 받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인의 특허출원 비중은 86.8%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미활용 포기특허의 연구자 반환 절차 간소화와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직권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대한 이의절차와 효력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시행 전까지 보상분쟁 장기화를 줄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한국발명진흥회를 향해 “우수기업 인증 이후에도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민원이 접수되면 인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구자와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누가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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