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바로 해당 정보를 파기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탈퇴한 이용자의 정보조차 ‘언젠간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산’, ‘돈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인식이 만연해 이를 고의로 묶혀두거나 방치하는 위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 사고가 벌어지기 전까지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다 보니 기업의 ‘정보 축적’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식의 뒷북 처벌만으로는 악습을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요 플랫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통해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 감독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