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2337명이 올해 1650억 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억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 중 19명에 불과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현금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창작업자 2337명은 올해 후원금 1650억 원을 받았다. 부가가치 세액은 95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후원금은 평균 7060만 원이고, 세액은 평균 407만 원이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도 올해 4월부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올해 4월과 7월 제출된 현금매출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후원금 10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이 중 19명으로 1% 미만이었다. 이들의 평균 후원금은 27억 원이 넘고 부가가치 세액은 2억5798만 원에 달했다.
후원금 1억 원 미만은 1995명(85.3%)으로 평균 후원금은 1945만 원, 세액은 55만 원에 그쳤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2020년 4038명에서 지난해 3만6604명으로 5년 만에 9배 늘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는 2만452곳이고, 면세 대상인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1만6152명이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만4806명의 총 사업소득은 6478억 원으로 평균 1861만 원 수준이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6458명의 평균 사업소득은 평균 5959만 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2만8348명의 평균 사업소득은 928만 원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소득은 1억4318만 원, 하위 10%의 소득은 9만 원으로 소득 양극화가 나타났다. 유튜버 소득 양극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윤 의원 측은 지적했다.
사업자로 등록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는 2만452명이다. 이 중 6458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또 이 중 2337명이 현금매출 신고를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개인 계좌 후원금"이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현금매출 신고에 누락자가 많아 보여, 신고 비율을 더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