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캉이가 북항친수공원에 등장한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이뤄진 상태다. 실제 등록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