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 부적합 4건중 1건 미조치…"후속관리 강화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AM 05:0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올해 1~8월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4건 중 1건꼴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6만7560건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시설을 검사한 결과 4443건(6.6%)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저장량 250㎏ 이상인 시설 또는 보호시설 내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3314건은 개선됐지만, 1129건(25.4%)은 '미조치'로 집계됐다. 미조치 사유는 개선 비용 과다, 개선요청 거부 등이었다.

공사는 주요 부적합 유형으로 시설 변경 뒤 완성검사 미필,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미필, 가스 누출 경보차단 장치 작동불량·미설치, 배관·가스설비 기밀성능과 막음 조치 미흡, 미검사 연소기·밸브 사용 등을 제시했다.

부적합 발생 원인으로는 사용자 안전의식 부족과 설비 성능 저하, 공급자·사용자의 유지관리 미흡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재검사 기한 경과, 수분·이물질에 따른 경보 차단장치 센서 성능 저하 및 임의 철거, 배관 부식방지와 연소기 철거 부위 막음 조치 미흡 등을 들었다.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전장치 작동 불량이나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 화재·폭발 등 LPG 소형저장탱크 사고는 2022년 7건, 2023년 10건, 2024년 6건, 지난해 13건, 올해(9월28일 기준) 10건이 발생했다.

다만 공사는 "부적합 판정이 곧바로 사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위해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재검사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은 시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행정관청은 개선명령·과태료 부과·사업 정지 또는 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

김 의원 측은 "공사 역시 후속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 재검사 기한이 지난 시설과 장기 미(未)개선 시설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개선 비용의 부담 주체와 개선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지원제도가 실제 부적합 시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적합 시설의 위험도와 개선 지연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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