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선고…강선우 "정말 억울, 돈 받은 적 없다" 호소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4일, PM 03:44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이날 징역 2년 6월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공동취재) 2026.10.14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정말 억울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6월형과 함께 벌금 1억 원 추징을 명받은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저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뒤 지난 9월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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