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026.10.1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최고 5000만 원에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수사 현황과 부처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 원에 매수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 씨 등과 결탁해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팔았다. 경찰은 양도·양수와 전매·알선에 관여한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정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특별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568곳을 전수조사해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받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하고, 이 중 16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9~30일과 다음 달 9~20일에 진행한다. 공사비 산정·증액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살펴 시정명령·행정지도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조합원 피해를 막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에도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