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0.14./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시사대담 '팩트앤뷰'에서 "병역 의무가 보상이나 징벌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예술과 체육 분야는 병역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며 "체육 특기자 중 우수한 자원은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훈련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군 공연단을 다시 만들거나 국방TV(KFN TV) 등에 소속시키면 재능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법이 늦어지면 국회라도 나서서 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정부 안은 점진적 축소 후 폐지인데 목표를 늦게 잡다 보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다"며 "병역특례 폐지는 10년 전부터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술계나 체육계의 민원이 많고 여러 부처가 관계되다 보니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다.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물의를 일으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부터 군 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에 대해선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병역특례 폐지 논의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몇몇 선수가 금메달 획득 후 군 면제를 과시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보충역 제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할 분야가 있으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원을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체능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 측면이 강하지만, 산업·연구 요원은 보상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에 기여하게 하는 형태"라며 "이들도 산업 전선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예체능 특례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제도를 두고도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의관이나 군법무관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달라는 요구가 많다. 오히려 병사로 짧게 갔다 오려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축소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ssc@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