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안 해 대법원 차질 땐 헌법상 책무 미이행"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11:29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낼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이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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