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김 대표는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이미 고발된 사건이지만 경찰이 고발 이후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청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경우’를 전제하며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경찰청이 아닌 중수청에 고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자신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자체적으로 불송부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