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외출장에 '허위 초청' 문서…교육시설안전원 3명 문책 요구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12:00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15.© 뉴스1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해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에 허위 초청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됐다. 기관 업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이사장 보고 없이 발의되는 등 내부 결재·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 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요구로 실시됐다.

출장 근거 부족하자 허위 문서…국감 답변서도 사실과 달라

안전원은 지난해 이사장 의향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수탁용역에 포함된 실무자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같은 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출국 전 일상감사에서 이사장의 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실무자 B 씨는 핀란드 반타교육청의 참석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사장 초청 취지의 문구를 작성했다. 팀장 C 씨와 처장 D 씨의 검토·수정을 거쳐 여행사에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반타교육청이 이사장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안전원 명의 문서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에 보냈고, 예산 전용과 출장 근거로 활용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D 씨는 여행사 문서와 함께 반타교육청이 기관 대표의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안전원 이사장에게 D 씨는 정직, B 씨와 C 씨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이사장에게 지급된 출장비 1229만 원은 여비지침 등에 따라 집행돼 허위·과다 지출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다.

결혼 휴가 중 경위서 반복 요구…이사장 보고 없이 법 개정 추진

교육시설법 개정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휴가 중인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18일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이사장도 다음 날 추진 경과와 보고 누락 등에 대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지시가 여러 관리자를 거쳐 전달되면서 같은 달 20~25일 결혼 관련 휴가 중이던 A 씨에게 경위서 작성·보완 등이 세 차례 요구됐다. A 씨는 휴가 중 경위서를 두 차례 작성해 총 다섯 차례 발송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보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경위서 취합 전에도 보고가 이뤄진 만큼, 휴가 종료 후 경위를 파악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제출을 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이후 유산 위험으로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청도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했다.

법 개정 과정의 보고 누락도 확인됐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부터 상담·심리적 치료 등을 전문기관 업무에 포함하고 심리안정화 지원 대상을 연구실 사고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4월 내부 회의에서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실무자에게는 교육부 의견을 들은 뒤 추진하는 것으로 전달됐다.

기획조정실은 이후 교육부에 추진 경과를 두 차례 보고하면서도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6월 16일 이사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발의됐고 사흘 뒤에야 최초 보고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중요 업무의 보고·결재와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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