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단지 부지 1만4000㎡(임야)를 매입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지만 19년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에 해당 부지의 1/2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 지금까지도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91년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당시 여천군(여수시와 통합 전)과 용지매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산234-1 일대 약 1만4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 전 해당 부지는 김 모씨와 박 모씨 등 두 사람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매입비용만 지불한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후 약 17년이 지난 2008년에야 공사는 등기 미완료 사실을 발견하고 여수시에 위·수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요청해 2년 만인 2010년1월에 전체 지분 중 1/2인 김 모 씨 소유 지분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부지매입 후 약 19년만에, 그것도 지분의 1/2만 등기를 마친 셈이다.
그러나, 나머지 1/2인 박 모씨 소유 부지는 1997년 10월 21일에 이미 적법한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린 채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후 다시 16년이 지난 2026년 1월 공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 여부를 질의했으나, 법률자문에서도 "기존 매수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최 의원은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뤄 매입부지의 절반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가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며 "등기누락 경위부터 자산관리 체계까지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고 당시 책임자에게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를 확보하지 못한 부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계약·지급·등기를 연계한 자산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