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정전협정 원문에도 허용돼 있어"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PM 03:38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DMZ법' 추진과 관련해 "정전협정 자체 원문을 보시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에 국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며 DMZ 내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아래 2㎞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것을 사실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수용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평화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유엔사 측도 '우리나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스탠스가 굉장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인하고 있다"고 했다.

조 처장은 면담을 통해 정부 내부의 정전협정 해석이 상당 부분 정리됐으며 유엔사도 기존 주장을 완화하거나 일부 내용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서로 간에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법제처장이 국방부나 통일부 대신 유엔사와 DMZ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서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법안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국방부 사이에 추진 속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며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집단인 법제처가 유엔사와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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