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대법관 공백이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에도 “부여받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 4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8월 2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조 처장의 답변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은 “물리적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줬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이라는 건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법제처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사설 변호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갈 거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처장의 답변에 맞춰 조 대법원장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위헌이라며 225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은 지명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재제청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건 일반 직무유기보다 중대성이 크다”며 “탄핵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처장은 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이 맞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에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다”며 “소추 의미는 공소 제기 및 수행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