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항공 여행객 마약 적발 1860건... 정작 검사 제지 수단은 미흡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5일, PM 06:08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 단속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1860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세관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검사 현장에서 방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려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항공 여행객 마약 적발 현황은 △2022년 112건(36.2kg) △2023년 177건(148.1kg) △2024년 198건(139.7kg) △2025년 623건(279.5kg) △2026년(8월 기준) 750건(215.7kg)이다. 5년간 누적 건수는 1860건(819.2kg)이다.

윤 의원은 9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공항본부 세관 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86.9%(186명)가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97.3%인 181명은 월 1회 이상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월 5회 이상 방해 행위를 겪었다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검사 방해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협박(51.5%)이 가장 많았다. △검사 장소 이탈·도주(20.3%) △검사 시설·검사 대상 물품 훼손(14.5%) △폭행·신체적 접촉(4.7%)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 중에는 검사용 커터 칼을 빼앗아 검사 직원을 상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제지 방법은 없는 걸로 나타났다. 구두 경고(39.5%), 동료 직원 도움 요청(34.7%) 등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외에도 △무시하기 △달래기 △관련 규정 고지 △대응 방법 없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도 다양했다. △정신적 부담·불안(36%) △업무 지연·검사 차질(32.8%) △다른 여행자 통관 지연(25.8%) △신체적 피해(2.7%) 등의 고충을 호소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2.7%)도 있었다.

현행 관세법에는 검사대상자가 검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주하는 등 검사 방해를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즉시 제지·통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세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도 ‘퇴거 조치는 말로만 통보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 방해 행위 발생 시 사후 처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관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방해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 녹음·녹화, 검사 대상 물품의 일시 보관 등 단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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